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임원 등 겸직 === 원칙적으로,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(제10조 제1항 본문). 더 나아가, 원칙적으로, 은행의 임직원은 [[한국은행]], 다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(같은 조 제3항 본문). 다만, 일정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고(같은 조 제2항), 은행의 임직원은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으며(같은 조 제3항 단서),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은 일정한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위와 같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(이하 이 조에서 "겸직기준"이라 한다)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(제11조 제1항 본문. 겸직 승인). 다만,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. 겸직 보고).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겸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또한,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조 제4항). *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이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*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*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